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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 LH 우선매수권 양도 총정리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2025년 LH 경매차익 지원 제도를 총정리합니다. LH 우선매수권 양도로 복잡한 경매 절차 없이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받는 방법과 위반건축물 매입 등 확대된 혜택을 확인하세요.

2027년까지 연장된 특별법과 2025년 본격화된 'LH 경매차익 지원' 제도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포기하지 않고 LH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11일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3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라는 단어 앞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2027년 5월까지 연장된 특별법은 여러분에게 '우선매수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리를 잡은 LH의 경매차익 지원 제도는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5060 부모님들도 쉽게 이해하고 자녀를 도울 수 있도록, 2025년형 경공매 지원 제도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확대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로 주거 안정을 찾고 희망을 되찾는 모습
2025년 확대된 지원 제도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희망을 찾는 모습

1. 2025년,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집을 매입해 임대만 줬다면, 2025년 현재는 LH가 낙찰받은 금액과 감정가 사이의 차액(경매차익)을 활용합니다.

  • 1단계 (임대료 지원): 경매차익을 월세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피해자는 월세 부담 없이 기본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차액 환급): 퇴거 시, 임대료 지원에 쓰고 남은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사실상의 보증금 일부 회복 효과를 줍니다.

LH 매입 실적이 4,000호를 돌파하며 '패스트트랙' 심사가 적용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LH가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월세와 보증금을 지원하는 구조 인포그래픽
LH가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구조 설명

💡 2025년 사각지대 해소

과거 매입이 거절되었던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2025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면제 특례 등을 통해 LH 매입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과거에 거절당했더라도 다시 확인해보세요.

2. LH 우선매수권 양도: 가장 안전한 선택

직접 집을 낙찰받기에는 자금이 부족하고 대출도 부담스러운 경우,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복잡한 권리 분석이나 명도 소송 걱정 없이, LH가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여러분은 거주권만 보장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경매 절차 대신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20년 거주 안정을 확보하는 과정
복잡한 경매 절차 대신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과정

거주 기간은 기본 10년(무상/저리)에 추가 10년(시세 30~50% 수준)을 더해 최장 20년까지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지내며 목돈을 모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HUG 경·공매 대행 지원 (직접 낙찰 희망 시)

만약 해당 주택을 꼭 소유하고 싶거나 LH 매입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을 받아 직접 낙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매칭: 법무사, 변호사를 연결해 권리분석과 입찰 대리를 돕습니다.
  • 비용 지원: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7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30%)

LH 매입 불가 시 HUG의 지원을 받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방법
LH 매입이 불가한 경우, HUG의 지원을 받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경매에 참여 가능

4. 피해자 필수 행동 가이드 (단계별 로드맵)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부모님께서도 이 순서대로 자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STEP 1. 피해자 결정 신청 & 경매 유예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아 법원에 '경매 기일 연기(유예)'를 신청하여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STEP 2. LH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 피해자 결정문이 나오면 LH 지역 본부에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경매차익 활용 의사를 명확히 하세요.
STEP 3. LH의 권리 분석 및 입찰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분석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경매에 참여합니다. 낙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혼자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시고, 2025년 강화된 제도를 통해 권리를 되찾으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통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고 주거 안정을 되찾은 가족의 행복한 모습
특별법 지원을 통해 보금자리를 지키고 안정을 되찾은 가족의 모습

2027년까지 연장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가장 유리한 선택지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경매 차익'을 확보하고 장기 거주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경매 기일이 다가온다면 지체 없이 관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도 LH 매입이 가능한가요?

네, 2025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LH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Q. LH가 낙찰받으면 내 보증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LH의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만큼 지원받습니다. 이 금액으로 월세 보증금을 충당하고, 남는 돈은 퇴거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가 낮을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Q. 피해자 결정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낙찰되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고 경매 유예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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