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신혼부부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결혼세액공제(최대 100만 원)'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최대 3억 원 비과세)' 핵심 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12월 안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12월 13일 현재,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연말정산 준비로 많은 분이 분주하실 텐데요. 특히 올해 결혼을 하셨거나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님이라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들이 2026년 연말정산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되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세금, '결혼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 혜택 확인 |
1. 결혼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환급
가장 핵심적인 혜택은 바로 '결혼세액공제'입니다. 이는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100만 원을 깎아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 대상: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
- 금액: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조건: 나이 제한 없음, 소득 제한 없음, 초혼/재혼 무관(생애 1회)
중요한 점은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에서 혜택을 보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 주의: 결정세액을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세액공제'이므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어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배우자는 50만 원 공제를 신청해도 환급액은 0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납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을 위한 증여세 면제 한도 점검 |
2. 부모님 주목! 증여세 없이 3억 원 지원하는 법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가장 반가운 소식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목돈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증여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큰 기회입니다.
이 혜택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므로, 자금 이체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가장 확실한 '세테크' 수단이 됩니다."
| 결혼 후 2주택자가 되어도 10년간 1세대 1주택 혜택 유지 |
3.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 (부동산 & 청약)
현금성 세액공제 외에도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청약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간편한 세액공제 신청 준비 |
2026년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해입니다. 부부 합산 100만 원의 세액공제와 양가 합산 3억 원의 증여세 비과세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신혼 생활의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식을 올리셨다면,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 여부를 점검하시고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2026년 결혼 관련 세제 지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3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소급 적용 되나요?
아쉽게도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신고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재혼 부부도 1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 혜택은 생애 1회로 한정되므로 과거에 동일한 공제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면 됩니다.